ㅇ 모터에 필요한 자속량을 발생시키기 위해 0.35(T)의 전기강판(35PN250)의 코어를 적층하여 프레스로 가압한 중공이 있는 원기둥 상의 물품으로, 코일권선 등의 추가 공정 후 자동차 공기조절기 압축기 모터의 스테이터로 사용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제8503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3호에는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