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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Knuckle, 3384100300

품목번호87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36 (시행일자: 2013-03-08)
품명Knuckle, 33841003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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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36-1

물품설명

- 기계구조용 합금강(SCM44OH)제의 단조제품으로, 트럭(후륜차량)의 앞바퀴 양쪽에 위치하여 조향장치의 연결부 역할 - 너클 뒷면의 홀에 킹핀을 삽입될 수 있도록 하여 킹핀을 중심으로 비구동식 Axle과 연결되며, 조향 Linkage를 통해서 조향장치로부터 조작력을 전달받아 바퀴의 좌우조작에 관련하는 한편...

결정이유

-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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