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UMP FOAM ; B-SEG ; 35346-07BN0

품목번호87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372 (시행일자: 2020-10-16)
품명PUMP FOAM ; B-SEG ; 35346-07BN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4404

이미지

품목분류1과-4372-1PUMP FOAM ; B-SEG ; 35346-07BN0 이미지 2

물품설명

○ PU Foam과 Protector*로 구성되어 있고, 자동차 엔진펌프 위에 장착되어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소음 및 엔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하는 물품. * Protector : Aluminium, E-Glass Mat, Nonwoven fabric 순으로 적층되어, 차량 엔진룸에서 발생하는 열을 차단하는...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및 제3호, 같은 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은 것,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

등록정보

2020-10-1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440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