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 H/COVER -CTR(LH) ; SJHC00018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7006946
이미지
물품설명
- 자동차 배기관 외부에 장착되어 고온의 배기가스에 의한 차체 등 주변 부품의 손상을 방지하는 철강제 물품 - 물품사진 [신청물품] [장착위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제17부 HS해설서 총설에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