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용 공기조절기 유닛(HVAC UNIT)에서 EVA CORE ASS'Y의 PIPE를 막아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고 끝단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플라스틱제 물품(일회성)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 (c) 뚜껑·마개·캡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