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개요 ㆍ자동차 연료탱크 외부에서 호스를 정해진 위치에 배열되도록 호스를 고정하기 위한 특정형상의 플라스틱(POLYAMID-6) 사출물 ㆍ호스를 끼우고 고정할 수 있도록 “W” 형상임 -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