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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VT BRACKET, SM-N9005

품목번호8302.5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2 (시행일자: 2014-02-07)
품명VT BRACKET, SM-N9005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613

이미지

품목분류1과-442-1

물품설명

- 스마트폰 내장되어 다른 부품 모듈을 고정 및 지지해주는 브라켓 - 재질 : 알미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항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6부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휴대폰 부분품으로 분류하기 앞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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