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INSULATOR-QUARTER ; RS4(제네시스G90) ; 스폰지 폼

품목번호8708.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39 (시행일자: 2020-10-26)
품명INSULATOR-QUARTER ; RS4(제네시스G90) ; 스폰지 폼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4591

이미지

품목분류1과-4439-1INSULATOR-QUARTER ; RS4(제네시스G90) ; 스폰지 폼 이미지 2

물품설명

○ PE 재질의 스폰지 폼을 재단하여 반제품 상태로 제시된 물품으로, 이후 Film이 씌워져 차량 뒷바퀴 휠 하우스 라이너 부분에 장착되며, 차량 바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함. ○ 재질 : PE ○ 제조공정 : 원단입고 → 재단 → 트림 → 검사, 출하 ○ 물품이미지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며, “(I) 통칙 제2호 가목의 첫 부분은 ...(중략)...

등록정보

2020-10-2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459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