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HM PE2 UPR BRKT F/LH ; 82326-2JAA0WK(HM PE2 모하비)

품목번호3926.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41 (시행일자: 2019-10-28)
품명HM PE2 UPR BRKT F/LH ; 82326-2JAA0WK(HM PE2 모하비)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4491

이미지

품목분류1과-4441-1품목분류1과-4441-2HM PE2 UPR BRKT F/LH ; 82326-2JAA0WK(HM PE2 모하비) 이미지 3HM PE2 UPR BRKT F/LH ; 82326-2JAA0WK(HM PE2 모하비) 이미지 4

물품설명

- (개요) 도어트림을 차체 바디에 고정시킬 때 파스너를 조여주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PP) 재질의 브라켓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

등록정보

2019-10-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449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