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Urea Filler Neck; 31530-2j900; R.KOREA

품목번호87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41 (시행일자: 2016-11-16)
품명Urea Filler Neck; 31530-2j900;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6776

이미지

품목분류1과-4441-1

물품설명

Urea Tube, Bare Filler Pipe, Pipe-vent, Breather Pipe, Hose, Clamp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요소수를 주수구부터 탱크까지 안전하게 공급 및 안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 재질 : PA66+EPDM, POM, PA6, PA12, PET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Ⅲ) 부분품과 부속품...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677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