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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LATE PULLEY ; GWCR-31-42 ; R.KOREA

품목번호8483.5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5 (시행일자: 2015-04-09)
품명PLATE PULLEY ; GWCR-31-42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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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45-1PLATE PULLEY ; GWCR-31-42 ;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자동차 엔진의 냉각시스템에서 펌프 외부에 부착되어 구동벨트의 회전력을 전달 받는 역할을 수행함(규격 : Ø30*645g, 재질 : S10C)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1(마)에서 엔진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우선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708호의 해설서(F)에서도 제8483호에 해당하는 엔진 내부의 부분품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

등록정보

2015-04-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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