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반도체 세정장비에서 LCD&OLED 패널을 이동시켜주는 SAHFT에 ROLLER를 체결하여 고정시켜주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