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엔진 구동벨트의 회전력을 받아 워터펌프의 축으로 동력을 전달하여 워터펌프 축을 회전시키는 기능을 하는 엘리먼트(규격 : Ø60*475g, 재질 : S10C)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1(마)에서 엔진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우선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708호의 해설서(F)에서도 제8483호에 해당하는 엔진 내부의 부분품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