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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D LINER ; 3528-44400

품목번호83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78 (시행일자: 2019-10-29)
품명PAD LINER ; 3528-444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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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478-1PAD LINER ; 3528-44400 이미지 2

물품설명

○ 차량 브레이크 캘리퍼에 장착되어, 스프링 하중에 따른 패드의 진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패드를 지지하고, 제동 시 패드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 가이드 역할을 하는 철강 재질로 된 특정형상 물품. ○ 재질 및 크기 - 스테인리스강(SUS301-CSP 3/4H), 가로54㎜×세로39㎜×높이17㎜ ○ 물품이미...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부에 제외되는 것으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

등록정보

2019-10-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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