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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PCB(모델 : GT-C5110)

품목번호8534.0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8 (시행일자: 2012-02-17)
품명FPCB(모델 : GT-C511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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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폴리이미드(Polyimide)필름 및 전도성 테이프로 이루어진 원재료에 식각 등의 공정을 통하여 동박으로 다층회로를 형성한 유연성이 있는 테이프형 물품으로, 양 끝부분에 접속단자 형성 및 커넥터가 부착되어 있음 ㅇ 휴대폰(주로 슬라이드형) 내부에서 각종 PCB, 부품들간에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 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34호 의 용어는 “인쇄회로”를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5에서 “인쇄회로라 함은 인쇄제판기술(예 : 양각, 도금, 식각) … 에 의하여 도체소자·접속자 또는 기타 인쇄된 구성부분(예: 인덕턴스·저항기·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4호 에서는 “어떤 기초회로나 공회로는 일반적으로 얇고 동일한 스트립상이나 웨이퍼상(접속단자 또는 접촉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음)인 인쇄된 도체소자만으로 된 것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휴대폰 내부의 각종 부품들 사이에 전기적 신호전달을 목적으로, 식각기술을 이용하여 도체역할을 하는 회로를 형성한 테이프형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34.00-2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12-02-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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