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ㆍ 한면에는 접착성 물질이 도포된 플라스틱(PVC) 재질의 스트립 ㆍ 블라인드용 원단의 상단과 하단에 부착 ㆍ 폭 8mm, 길이 150m(롤) -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ㆍ쉬트ㆍ필름ㆍ박ㆍ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ㆍ소호 제3919.10호에는 '롤상의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플라스틱(PVC)제의 접착성 있는 스트립으로, 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