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 품명 : PLASTIC TOY(POLYDRON)

품목번호9503.00-33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8 (시행일자: 2011-06-17)
품명- 품명 : PLASTIC TOY(POLYDRO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108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가. 물품개요 - 플라스틱 재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4종류의 구성품으로 나누어져 있음(구모형set, 원뿔모형set, 원기둥모형set, 오각형 및 육각형 모형set) - 각 구성요소별로 결합할 수 있게끔 홈이 파여져 있으며, 홈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한쪽 면에는 돌기부분이 돌출되어 있어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 동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바퀴달린 완구 … (중략) …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108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