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자동차 엔진 블록에 장착되어 배기가스를 배기관으로 유도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매니폴드의 일부를 구성하는 철강재 물품 - 물품 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