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IPS500A

품목번호8543.7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545 (시행일자: 2016-11-29)
품명IPS500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6946

이미지

품목분류1과-4545-1IPS500A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아날로그, DVI, SDI, CVBS, SHVS, RGBHV 등 다양한 입력 인터페이스 중 택 1하여 DVI 또는 SDI 인터페이스로 변환하여 출력할 수 있는 영상신호 변환기기 - 병원 내에 다양한 영상 출력 장치 간 입출력 인터페이스가 맞지 않는 곳에 변환기 용도로 사용되며 입력 해상도를 업...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병원 내에 다양한 영상 출력 장치 간 입출력 인터페이스가 맞지 않는 곳에서 아날로그, DVI, SDI, CVBS, SHVS, RGBHV 등 다양한 입력 인터페이스 중 택 1하여 DVI 또는 SDI 인터페이스로 변환하여 출력할 수 있는 영상신호 변환기기 임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는 “자동자...

등록정보

2016-11-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694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