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요 - 자동차 차체 전면부의 FRONT END MODULE 상단을 구성하도록 특정 형상으로 제작한 철강재질의 제품 - 기능: 차량 전면부의 강성 확보 ㅇ 물품 사진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부착상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