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LENS; P32R;

품목번호9001.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569 (시행일자: 2016-11-30)
품명LENS; P32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7041

이미지

품목분류1과-4569-1LENS; P32R; 이미지 2

물품설명

- 폴리카보네이트를 격자 무늬의 직사각형으로 사출성형한 물품으로, 자동차 햇빛가리개의 거울 윗부분에 장착되어 램프를 보호하고 램프 불빛을 분산시키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제16부 주1 타목 및 제17부 주2 사목은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01호는 '광섬유·광섬유다발·기타의 광학용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ㆍ자외선ㆍ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정보

2016-11-3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704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