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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OKIZ CAR SEAT VEEST ; GK0001-S701S

품목번호630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586 (시행일자: 2016-12-01)
품명GOKIZ CAR SEAT VEEST ; GK0001-S701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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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586-1GOKIZ CAR SEAT VEEST ; GK0001-S701S 이미지 2

물품설명

- 개요 ·어린이용 조끼형 카시트로, 안전 조끼(재질 : 폴리에스테르 100%, 사이즈* "S")와 목 쿠션(재질 : 폴리에스테르 100%)이 지제 박스에 함께 소매포장 * S : 만 3~4세, M : 만5~6세, L : 만7~8세 ㆍ조끼에는 허리와 넓적 다리를 고정할 수 있는 벨트가 있고, 양쪽 가슴과 어깨...

결정이유

- 본 품을 구성하는 “안전 조끼”는 어린이용 조끼형 카시트로, 차량의 안전벨트를 이용하여 차량의 의자에 부착시켜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8708호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 가능한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

등록정보

2016-12-0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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