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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engines of heading 84.07 or 84.08; COMMON RAIL; 9162190016

품목번호8409.99-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604 (시행일자: 2019-11-05)
품명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engines of heading 84.07 or 84.08; COMMON RAIL; 9162190016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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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604-1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engines of heading 84.07 or 84.08; COMMON RAIL; 9162190016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디젤엔진에 장착되어 연료펌프로부터 공급된 연료를 인젝터에 공급하기 위한 연료 이송통로 역할을 하는 철강제 단조품 - 규격 : 외경 Φ26, 내경 Φ12, 무게 1035g - 재질 : SUS - 적용차량 : 신U엔진(투싼, 카렌스) ㅇ 물품이미지 ㅇ 제조공정 - 단조→건드릴→디버링→MC...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의 분류에 있어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등록정보

2019-11-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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