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 PAD (31311-2S200P) ; GROMMET

품목번호4016.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612 (시행일자: 2017-11-21)
품명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 PAD (31311-2S200P) ; GROMME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7221

이미지

품목분류1과-4612-1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 PAD (31311-2S200P) ; GROMMET 이미지 2

물품설명

- 횡단면이 원형이며, 가운데 중공이 있는 가황한 연질 고무제 물품으로, 차량의 PIPE, WIRING, TRANSBAR 등 여러가지 부품 외부에 결합하여 진동흡수 및 소음방지 등의 역할을 하는 물품(지름 약2cm, 길이 약2cm) - 재질 : Rubber(EPDM)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

등록정보

2017-11-2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722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