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bodies(the motor vehicles of heading 87.01. to 87.05.) ; BOLSTER ASSY ; M101KPACA03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7007215
이미지
물품설명
- 차체 전면부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는 철강제 물품으로 라디에이터 등 전면부에 위치하는 부품들이 장착되며, Front Bumper와 조립되어 정면 충돌에 대한 강성을 유지하는 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