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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Control set

품목번호8537.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63 (시행일자: 2012-02-21)
품명ㅇControl se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084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체인 호이스트의 작동을 위한 컨트롤유닛으로 PCB기판 위에 집적회로, 릴레이, 다이오드, 파워 트랜지스터, 저항 등으로 구성됨. ㅇ물품 이미지 ㅇ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Transformer : 메인 전원 AC를 낮은 전원으로 변환 -Diode : AC전류를 DC전류(24V)로 변환 -ABB contactor : 조작버튼에서 상·하강 신호를 주면 motor에 전달

결정이유

ㅇ기계의 부분품과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제8409호 · 제8431호 · 제8448호 · 제8466호 · 제8473호 · 제8487호 · 제8503호 · 제8522호 · 제8529호 · 제8538호 또는 제8548호 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6부 해설서에서는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 제8487호 및 제8548호 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 (14)보드·패널·콘솔·데스크·캐비닛 및 기타 기기로서 전기의 조절용 또는 배전용의 것( 제8537호 )’를 해설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537호 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 제8535호 또는 제8536호 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 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진공관 또는 전압조정기, 가감저항기 또는 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릴레이,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저항 등이 PCB 위에 조립되어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사용자의 조작명령에 따라 호이스트의 모터구동을 위한 전기를 제어하는 기타의 기반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2, 제8537호 의 용어) 및 6호에 따라 제8537.1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2-02-2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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