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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Laser Marking Machine; LM200-A2-L

품목번호8456.10-3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633 (시행일자: 2016-12-05)
품명Laser Marking Machine; LM200-A2-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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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633-1Laser Marking Machine; LM200-A2-L 이미지 2

물품설명

마킹을 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형상을 레이저로 스캔해서 그 형상위에 레이저 방식으로 글자를 새기는 작업을 하는 기계 - 규격 : 1000*750*800H, 90kg - 제조 공정 설계→ 가공품과 구매품 발주→ lm guide & ball screw 조립→ 커버류 조립 → 전장품 부착→ 케이블 결선→ (전기작업)...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ㆍ광자빔ㆍ초음파ㆍ방전ㆍ전기화학ㆍ전자빔ㆍ이온빔ㆍ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56.10호에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 방식...

등록정보

2016-12-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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