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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engines of heading 84.07 or 84.08; CVVD TOTAL LIFTER ASSY

품목번호8409.91-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660 (시행일자: 2019-11-08)
품명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engines of heading 84.07 or 84.08; CVVD TOTAL LIFTER ASS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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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660-1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engines of heading 84.07 or 84.08; CVVD TOTAL LIFTER ASSY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가이드 브라켓, 리프터하우징, 윔휠, 샤프트, 캡 등으로 구성된 철강제 조림품으로, 자동차 가솔린엔진 내 캠사트프와 결합하여 구동모터에 의해 캠회전속도에 변화를 주어 밸브개폐시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함 - 규격(㎝) : 27.3×10.4×10.3, 무게 2435g - 적용모델 :241202M8...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의 분류에 있어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등록정보

2019-11-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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