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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IRDYCAM-LITE; GIMBAL;

품목번호8479.89-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666 (시행일자: 2016-12-06)
품명BIRDYCAM-LITE; GIMBA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7140

이미지

품목분류1과-4666-1

물품설명

- 핸들 및 핸들바·자이로센서·모터·카메라플레이트·고정볼트 등이 결합된 본체와 무선조이스틱 등의 악세사리들로 구성되어 하나의 가방에 수납하여 제시되는 물품으로, 센서의 측정값을 토대로 3개의 축에 내장된 모터를 제어하는 원리로 안정적인 영상촬영을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무선조이스틱으로 원격조종이 가능 -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79호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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