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주유기를 통해 연료탱크로 기름을 수송하는 관과 연료탱크를 연결하는 연결구류로서 탄소강인 연결구와 냉간압연강판 플레이트(부착구)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7307호에 '철강제의 관 연결구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강으로 만든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나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단조된 칼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