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ㆍ내부에 기어 형상을 가공하여 자동차의 수동 클러치용 허브(Hub)로 사용하기 위한 철강제품 ㆍ클러치의 중앙에 조립되어 트랜스미션 샤프트가 삽입될 수 있도록 특정형상으로 되어 있음. -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