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요 - 자동차 슬라이딩 도어에 장착되도록 특정형상으로 제작한 플라스틱 및 일부 고무 재질의 제품 - 기능: 자동차 주행 시 기압차이로 흔들릴 수 있는 슬라이딩 도어를 잡아주는 기능 ㅇ 물품 사진 - 신청물품 - - 신청물품의 부착상태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