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폴리프로필렌 섬유로 만든 포 내부에 인조섬유(PP, PET)가 적층, 충전된 시트를 특정형상으로 절단한 물품으로, 자동차 대시보드 내부에 부착되어 외부로부터의 충격 및 소음을 방지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