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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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IR CELL MODULE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74 (시행일자: 2011-06-23)
품명AIR CELL MODUL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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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플라스틱 재질로 사각형 모양의 에어쿠션에 공기압 통로인 3개의 호스가 연결된 물품임. 운전자의 허리를 지지하는 LUMBAR 시스템의 부품으로 차량 시트내에 장착되며 에어펌프에서 공급되는 공기압에 의해 팽창된 각 CELL이 운전자의 허리를 지지한는 역학을 수행함.

결정이유

ㅇ 제94류 주1에서는 제39류·제40류 또는 제63류의 매트리스·베개 쿠션으로서 공기 또는 물을 넣어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제3926호 해설서에서는 플라스틱쉬트를 봉합 또는 접착하여 만든 제전용쉬트, 얼음백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기 등...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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