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rystal Vibrator (FCX-03), 표면실장타입

품목번호8541.6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75 (시행일자: 2009-09-15)
품명Crystal Vibrator (FCX-03), 표면실장타입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900093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크기 5mm×3.2mm×1.5mm의 물체로 수정판(Crystal Plate)의 압전효과를 이용하여 규칙적 기준신호(24Mhz)를 만들어 내고 안정된 주파수 유지하는 수정진동자 ㅇ 본 건물품은 발진회로(Bare Chip)를 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변의 IC 등 능동소자와 회로를 구성하여 발진함 (단독발진불가) ㅇ 제조공정 - 수정절단 → 외형가공 → 연마 → 주파수분류 → 수정판에칭 → 전극형성 → 주파수조정(이온빔) → Package → 검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41.60소호에는 티탄산바륨 기타 결정, 수정 또는 전기석의 결정으로 안정된 주파수의 발진회로에 사용되는 것으로 장착된 압전기결정소자(Mounted Piezo Electric Crystal)로서 최소한 전극 또는 전기접속자를 부착된 것에 한해 분류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조공정과 회로구성을 검토해 볼 때 ‘최소한의 전기접속자(터미널)’만을 갖춘 것으로 기타의 구성요소를 부가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HSK8541.60-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9-09-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900093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