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tor·Shaft·접속자·케이스 등이 결합된 물품으로, 자동차 헤드램프에 장착되어 일정한 전기적 신호에 따라 램프의 조사각을 상하로 조정이 가능토록 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바목은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 가목은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1호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전동기는 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