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 프레임에 플라스틱 커버를 씌우고 브라켓이 장착된 물품으로서, 주로 병원이나 요양원 등 건물의 벽에 설치되어 벽체보호 및 손잡이 용도의 제품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610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구조물 및 동 구조물의 부분품(문지방ㆍ난간ㆍ기둥 등)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7308호의 해설을 준용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서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