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라스틱 사출물에 PVC원단을 접착한 물품으로, 차량의 문에 부착되어 승객이 팔을 걸칠 수 있도록 하며 창문 스위치가 설치되는 도어트림의 부속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