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PAD-R/RACK, LH; 87273-D4300; R.KOREA

품목번호4016.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817 (시행일자: 2016-12-20)
품명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PAD-R/RACK, LH; 87273-D4300;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7424

이미지

품목분류1과-4817-1

물품설명

특정형상의 가황한 고무로 만든 스트립형상으로, 길이 방향의 양끝 부분이 굽혀져 있고, 중앙 및 가장자리 부분에 사각형으로 천공되어 있으며, 일면이 다른 부분과 조립하여 고정할 수 있도록 요철 가공되어 있음[크기(최대) : 약 5×205cm] - 용도 : 충격 흡수(차체 상부와 ROOF RACK 사이에 장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742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