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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lyoxyethylene ; BUILDENT EWR-820

품목번호3907.2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819 (시행일자: 2019-11-18)
품명Polyoxyethylene ; BUILDENT EWR-82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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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819-1Polyoxyethylene ; BUILDENT EWR-820 이미지 2

물품설명

-(개요)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가 옥시에틸렌인 Oxyethylene-acrylic copolymer sodium salt를 물(50%)에 용해한 미황색계 투명 점조 액상 [중합도 5이상, 20℃에서 0.5% 수용액의 표면장력: 45 dyne/cm 초과] -(용도) 콘크리트용 분산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 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 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 3907.20호에는 “그 밖의 폴리에테르”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타...

등록정보

2019-11-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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