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프로필렌에 유리섬유 필라멘트를 함침하여 만든 횡단면이 원형인 흑색계 막대(제시규격: 직경 8mm, 길이 1070mm) - 용도 : 자동차 부품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16호에는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형재(形材)(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를 초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