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전면에 부착되어 외부 장애물과 충돌 시 승객과 차체를 보호하고,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 (길이: 약 210cm) ○ 적용 차량 : 파비스 (트럭) ○ 제조공정 : 원자재(수지)입고 → 사출 성형 → 검사 → 조립/출하 ○ 물품이미지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