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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UP-DIFF CASE; 45822-26000

품목번호8708.5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85 (시행일자: 2015-04-15)
품명CUP-DIFF CASE; 45822-260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1762

이미지

품목분류1과-485-1

물품설명

- 차량 엔진룸 하단부에 위치한 컵 형상의 주철제 차동장치 케이스로서, 종감속 형태의 링기어와 일체로 되어 회전하고 엔진의 동력을 좌우 구동바퀴에 회전수를 다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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