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ZEUS - STANDARD CAGE A7RⅡ ; AM-ZEUS ST

품목번호7616.99-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86 (시행일자: 2017-03-03)
품명ZEUS - STANDARD CAGE A7RⅡ ; AM-ZEUS S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1199

이미지

품목분류1과-486-1ZEUS - STANDARD CAGE A7RⅡ ; AM-ZEUS ST 이미지 2

물품설명

- 특정 디지털 카메라에 장착되어 카메라의 바디를 보호하는 CAGE 역할을 함과 동시에 촬영 시 필요한 여러 장비(모니터, 배터리, 마이크 등)를 장착할 수 있고, 그립감 향상 및 안정적 촬영을 보조하는 물품으로 BODY, HANDLE, CABLE CLAMP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재질 : Aluminium...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

등록정보

2017-03-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119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