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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emi-automatic laundary drying rack ; CH4190

품목번호7323.93-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877 (시행일자: 2016-12-26)
품명Semi-automatic laundary drying rack ; CH419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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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877-1Semi-automatic laundary drying rack ; CH4190 이미지 2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 아파트 등 주거공간 발코니 천장에 고정하는 수동식의 빨래건조대로 스테인리스 봉, 자바라, 웜기어, 볼체인 등으로 구성된 물품 - 재질 : 봉(SUS210), 자바라(철제) - 규격 : 1,830 × 490 × 180(mm), 하중 : 20kg, 하강거리 1,300mm ㅇ물품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제의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품과 이들의 부분품. 이 그룹에는 이 표의 다른...

등록정보

2016-12-2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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