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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두루두루 아이스패치

품목번호3824.99-909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489 (시행일자: 2022-11-10)
품명두루두루 아이스패치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2003458

이미지

품목분류1과-489-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정제수, 젤라틴, 글리세린, 멘톨, 장뇌(camphor), 보존제 등을 혼합ㆍ조제하여 만든 접착성 투명한 젤(두께: 약 1㎜)을 편물제 원단 일면에 도포하고 일면에는 보호 필름을 부착한 특정한 모양의 패치(Patch) - 용도 : 인체에 부착하여 수분의 기화열을 이용하여 몸에 냉감 효과를 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200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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