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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End Plug ; EPL-ZE 380 ; 37x37x24.3mm

품목번호3925.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942 (시행일자: 2017-12-11)
품명End Plug ; EPL-ZE 380 ; 37x37x24.3m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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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942-1End Plug ; EPL-ZE 380 ; 37x37x24.3mm 이미지 2

물품설명

개요 ㆍ블라인드의 원단이 말리는 '알루미늄 튜브'의 한 끝에 부착되는 플라스틱제의 “End Plug”로, 다른 한 끝에 부착된 구동장치가 원활하게 회전하여 원단을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알루미늄 튜브(그림 ④)와 Head Rail End Cap(아래그림 ③)의 사이에 조립되어 축을 고정시킴 작동원리(참고)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이 분류되며, - 소호 제3925.30호에는 '셔터ㆍ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고, 이들 물품을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1호 바목에서 제3925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

등록정보

2017-12-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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