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강제 외륜 및 내륜 사이에 베어링 볼을 함입한 물품으로, TROLLEY CONVEYOR 천장에 설치된 홈이 파진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이송용 체인에 조립되어, 체인이동에 필요한 회전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체인이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외경 42㎜, 내경14㎜, 외륜높이18㎜)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 부 총설은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 및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