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ㅇ 3차원 측정기(모델 : VMR-3020 TYPE3)

품목번호9031.4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99 (시행일자: 2014-02-13)
품명ㅇ 3차원 측정기(모델 : VMR-3020 TYPE3)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724

이미지

품목분류1과-499-1품목분류1과-499-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반도체 웨이퍼, PCB, 휴대폰 부품, 금형 등의 삼차원 위치값(X,Y,Z축)을 CCD카메라를 이용하여 피측정물과 물리적인 접촉없이 측정하는 비접촉 측정기임 ㅇ 물품 사진 ㅇ 측정 범위 - 위치좌표(점), 공간좌표(원, 사각형, 직선, 타원), 높이, 직진도, 평탄도, 피치,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제9031.49소호 주에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또는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72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