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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품명 : Shallow Water Pipe Lay Vessel(선명 : Stingray)

품목번호8905.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00 (시행일자: 2013-03-20)
품명ㅇ 품명 : Shallow Water Pipe Lay Vessel(선명 : Stingra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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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500-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원유하역시설의 해저구간 원유 해저수송관로(Pipe Line) 부설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비자력(Non-Propelled) 선박 * 울산신항 개발계획에 따라 S-Oil New SPM(원유하역시설) 건설공사에 사용됨 ㅇ 선박 구조 - 선체길이 : 124.11m, 선체 폭 : 40.14m - 경화중...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905호는 '조명선·소방선·준설선·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그 밖의 특수선박, 부선거(艀船渠),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나 작업대'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A)조명선·소방선·준설선·기중기선과 항해이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기타 특수 선박'그...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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